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조계종 사노위)는 불기2567(2023)년 10월 11일(수) 오후 6시 DL이앤씨 본사(서대문역 3번 출구 D타워) 앞에서 DL이앤씨 산재사망 노동자 고 강보경 님의 추모위령재를 봉행한다.
지난 8월 11일(금) (주)디엘이앤씨(전 대림건설)가 시공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소재 레이카운티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107동 603호 내부에서 3인 1조로 거실 창호의 유리교체(A/S) 작업 중 창호 틀이 탈락되어 외부로 추락하면서, 창호를 잡고 있던 하도급업체 KCC 소속 일용직 노동자 고 강보경(29세) 님이 창호와 함께 바닥(20m)으로 추락하여 산재사망했다. 이번 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에서 발생한 7번째 사망사고이며, 고층 작업이었음에도 안전대 미지급,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추락에 대비한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안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산업재해다.
이처럼 원청인 DL이앤씨 측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명백함에도 DL이앤씨는 제대로 된 사과나 사건 경위 및 진상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DL이앤씨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고인의 유족들은 본사가 있는 서울로 상경투쟁에 나서 현재 매일 출근, 점심, 퇴근시간 피케팅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 강보경 사망사고 진상 공개 ∆DL그룹과 DL이앤씨 대표의 유족에게 공개 사과 ∆DL그룹 차원의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 수립과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계종 사노위 관계자는 “추모위령재는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이수자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종장인 동환 스님 집전으로 스님 10여 분과 함께 모실 예정”이라며 “조계종 사노위는 고 강보경 님과 지난 6번의 사고로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돌아가신 7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