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 스님)이 65세 이상 승려의 수행연금 및 의료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승려복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수행연금 대신 의료비와 국민연금 일부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하게 된다.
10월 2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돈관 스님)에서 총무원 총무부(부장 정만 스님)는 이 같은 승려복지제도 개선 시행안을 보고했다.
또 총무원 기획실(실장 일감 스님)은 중앙분담금을 동결한 불기2559(2015)년 중앙종무기관 예산 편성안을 보고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는 이 자리에서 ‘호국의승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 추진을 위한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구본사주지들은 결의문을 통해 “종단 산하 전국 본말사를 중심으로 ‘호국의승의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에 호국의승의날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신청 절차 안내의 건(재무부) ▲지자체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관한 대응방안의 건(재무부) ▲중앙분담금 배정에 관한 안내의 건(재무부) ▲신도발심품계 등록 활성화를 위한 협조의 건(포교원) ▲선혜품계 품수 시행에 따른 보고의 건(포교원)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아름다운동행)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