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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두물머리 점용허가취소처분 취소하라”<br>법원, 15일 4대강 사업 반대측 첫 승소 판결

김진호 | zeenokim@naver.com | 2011-02-16 (수) 22:13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4대강사업 반대측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을 내렸다. 이날 이준상 부장판사는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이 양평군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인 두물머리 농민들의 손을 들어 줬다.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등 수계별 4대강사업 취소소송에서 모두 정부의 승소로 끝난 것과 비교해, 이번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의 승소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위탁 받은 양평군은 2010년 3월 24일 4대강사업의 일환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이유로 남한강 일대의 하천점용허가를 일제히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팔당공대위 소속 농민들은 ‘4대강 사업이 위법하고 팔당지역의 유기농업을 지원해온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팔당 두물머리의 친환경농업단지의 풍경. 정부와 양평군은 이곳의 친환경농지와 두물머리의 강변습지를 모두 메워 공원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계획하던 구간이다.크게보기

양상추를 심고있는 팔당 유기농 농민들. 초록의 양상추를 심는 모습이 마치 다시 희망을 심고 있는듯 하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채소들은 수도권 시민들의 밥상에 건강한 반찬으로 올려지고 있다.크게보기

이날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신뢰이익보다 비교우위량 판단에서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팔당지역의 경우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 우려를 표하고 유기농대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라며 “오랫동안 유기농을 하며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농민 김병인 씨는 “정부가 팔당농민들을 내쫓기 위해 해온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진 것 같아 기쁘다”며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팔당유기농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는 팔당 두물머리 일대의 친환경농업단지와 자연습지를 메우고 공원과 자전거도로를 내는 정비사업에 큰 차질을 빗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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