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현기자
momojh89@gmail.com 2014-08-26 (화) 15:32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부장 정만 스님)가 법인지원 및 관리에 대한 법을 둘러싼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과의 갈등 이후 두 번째로 제작한 자료집을 통해 선학원 분원장들의 ‘예비등록’을 독려하고 나섰다.
총무원은 자료집을 통해 “선학원이 종단에 법인등록을 하면 선학원 소속 분원 스님들은 선거권·피선거권을 포함한 신도등록과 교육 등 종도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만일 선학원 이사회가 법인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소속 분원과 포교원 스님들은 종도로서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며 이사회의 법인등록 거부에 따른 대처법를 명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총무원은 ▲선학원에 사찰재산 전체가 등기된 경우 전화를 주면 동의서 등 간단한 확인 후 예비등록 ▲선학원에 사찰재산 일부가 등기된 경우 전화를 주면 예비등록 ▲선학원에 포교원으로 등록된 경우 조계종 직할교구 사무처에 포교소 등록을 해준다.
총무원은 “상담 내역과 내용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한다.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 종단 종무원이 직접 방문·상담해 주겠다”며 예비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비밀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8월 26일 오전 기획실 정례브리핑에서 “이사회와 분원장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 조계종 예비등록을 통해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이 제작한 자료집 5,000부를 조계종 주요 사찰과 선학원 분원 등에 배포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선학원과의 일체의 대화 없이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는 종단 방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