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현기자
momojh89@gmail.com 2014-08-13 (수) 13:08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삼화도량(회장 영담 스님)이 돈명 스님에 대한 조계종 호계원의 문서견책 징계가 부당하며, 승려법에 의거해 제적환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화도량은 8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돈명 스님의 외국에서의 혼인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혼인 의사가 없으면 무효’ 라고 한 전 조계종 총무부장 종훈 스님의 주장은 돈명 스님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구실”이라고 강변했다.
삼화도량은 법무법인 ‘이룸’에 의뢰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돈명 스님에 대한 문서견책 징계는 전 총무부장 종훈 스님의 업무 방기이고 호계원의 의도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며, 현 총무부장 정만 스님의 즉각적인 직권제적을 촉구했다.
아래는 삼화도량 입장 전문.
“돈명스님, 승려법에 의거 제적환속돼야 한다”
법무법인 이룸, “돈명스님 혼인 무효 아니다” 유권해석
총무부장은 지체 말고 직권제적하라…호계원 경징계 근거 밝혀야
□ 대법원 “외국에서의 혼인도 법적으로 유효” 판시
삼화도량, 법무법인 <이룸>에 의뢰 결과 밝혀져
조계종종책모임 삼화도량이 법무법인 <이룸>에 의뢰한 결과 총무부장 종훈스님이 돈명스님을 직권제적하지 않고, 조계종 초심호계원이 공권정지 5년, 재심호계원이 문서견책을 결정한 것은 외국에서의 혼인도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사회법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계종 승려법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이룸>에 따르면, 대법원은 ‘외국에서의 혼인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해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현 국제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해 외국에서의 혼인도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 413 판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 “혼인 의사 없으면 무효” 종훈스님 주장 터무니없어
돈명스님에게 면죄부 주기 위한 구실이었음 방증
주지하다시피 삼화도량은 지난 2월 20일 당시 총무부장 종훈스님에게 돈명스님을 직권제적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종훈스님은 종회의원 장명스님이 종책질의한 <‘돈명스님에 대한 직권제적’ 청원서에 대한 경과보고의 건> 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혼인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토대로 돈명스님을 직권제적하지 않았다.
종훈스님의 주장에 대해 법무법인 <이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음이 분명한 경우 그 혼인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당기간 동거생활을 하는 등 혼인공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의사는 부정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은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의 혼인의사와 모순돼 본래의 혼인의사 내지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당연히 가장혼인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노1706 판결)한 바 있다”고 법리적으로 반박했다.
또한 법무법인 <이룸>은 “돈명스님과 길자 안드레스는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 자신들이 실제로 혼인생활을 하였음을 전제로 합의이혼신청서를 제출했고 위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거짓이 없음을 서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현출된 증거자료로서는 돈명스님의 혼인의사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혼인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법무법인 <이룸>의 유권해석은 종훈스님의 주장이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돈명스님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돈명스님은 승려법 환속제적 규정에 해당하는 자”
종훈스님은 업무 방기 · 호계원은 솜방망이 처벌한 것
돈명스님의 미국에서의 혼인이 조계종 <승려법> 제 54조 3 제1항 제1호 다목 ‘호적상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이룸>은 “위 규정은 문리적으로 법률혼이나 사실혼을 불문하고 ‘혼인관계가 확인된 자’는 환속제적으로 처리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위 규정이 과거의 혼인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돈명스님은 이 사건 승려법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속제적돼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총무부장이 돈명스님을 직권제적하지 않고 초심호계원이 공권정지 5년, 재심호계원이 문서견책의 경한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이룸>은 “총무부장은 돈명스님의 혼인관계가 확인됐다면 반드시 환속제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속제적하지 않았고, 호계원은 규정된 징계사유에 반하여 공권정지 5년(초심호계원), 문서견책(재심호계원)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승려법의 규정에 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돈명스님은 상습도박 혐의자 일원…총무원장 개입 의혹 제기
돈명스님 경징계는 종단 정통성 뒤흔드는 것 바로 잡아야
법무법인 <이룸>의 유권해석은 전 총무부장 종훈스님이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였고, 초·재심 호계원이 의도적으로 돈명스님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하였을 방증하는 것인 만큼 현 총무부장인 정만스님은 지체하지 말고 돈명스님을 직권제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승려법을 무시하고 돈명스님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종단 사법권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책임이 있는 만큼 초·재심호계원은 어떠한 근거로 돈명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과 문서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돈명스님에 대한 호계원의 결정은 청정승가 공동체인 조계종의 정통성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삼화도량은 종단의 수행풍토와 사법부 정의를 바로 잡기위해서라도 향후 종헌종법에 의거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014년 8월 12일
삼화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