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Now!!

비구니 호계위원 등 종헌개정안 3건 몽땅 ‘부결’

모지현기자 | momojh89@gmail.com | 2014-08-12 (화) 11:57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로회의 인준이 부결돼 제199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진 종헌개정안 세 건이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됐다.

원로회의 의원 자격에 맞춰 종정 자격조건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한 종헌개정안 1은 62명의 의원 중 52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종헌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제적인원 80명 중 2/3인 5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총무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법규위원의 자격을 상향 조정한 종헌개정안 2도 표결 결과 62명 중 53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비구니 스님의 호계·법규위원 참여를 보장하는 종헌개정안 3은 62명의 의원 중 41명이 찬성하고 21명이 반대해 큰 격차로 부결됐다. 표결결과가 발표되자 비구니 스님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총무원장 선거권자 확대방안이 담긴 종헌개정안 5는 발의자인 조계종 총무원장의 철회로 다뤄지지 않았다.

종헌개정안의 잇단 부결에 따라 종헌개정안과 관련해 가결됐던 중앙종회법과 교구종회법은 원래대로 복구키로 했다.



기사에 만족하셨습니까?
자발적 유료 독자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전   다음
Comments
비밀글

이름 패스워드

© 미디어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