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우 기자
bind1206@naver.com 2023-08-30 (수) 16:40종교환경회의는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갑상선암 공동소송 2심 선고 결과에 따른 종교환경회의 성명서를 내고 원고 패소 판결을 규탄했다.
오늘 부산고등법원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갑상선암공동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 618명과 그 가족들 2,856명이 2015년 2월 25일 한수원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이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모두 갑상선암 환자들로 핵발전소에서 평균 7.4km 떨어진 곳에서 평균 19.4년간 살아왔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변호인단은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고, 정부가 의뢰해 서울대가 진행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서 갑상선암 발병의 상대위험도가 2.0을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을 제시했다. 또한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여성은 먼 거리에 사는 여성보다 갑상선암이 2.5배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정부의 조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를 들어 그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심지어 올해 6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월성원전 지역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 결과보고서도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내의 양남면 주민 960명의 소변검사 결과 740명(77.1%)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심지어 반경 5km 내 거주하는 주민 34명의 염색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16명(47.1%)의 염색체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생 250mGy(밀리그레이) 이상 피폭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건강상의 피해가 있다는 것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고, 이미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증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미만’이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래는 종교환경회의 규탄 성명서 전문이다.
[종교환경회의 성명서] 핵발전소 지역 주민 ‘방사선 피폭’ 피해 외면한 2심 판결 규탄한다! 8월 30일 부산고등법원이 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법부의 오판으로 남을 것이다. 핵발전소 인근(반경 10㎞ 또는 30㎞)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샘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만 618명이 넘는 ‘방사선 피폭’ 피해 사례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핵발전소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가 명백한 증거다. 정부 의뢰로 서울대 조사팀이 진행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결과, 핵발전소 인근지역 여성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여성보다 갑상선암이 2.5배(남성은 2.0배)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이 핵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방사성 물질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환경부가 지난 6월 8일 공개한 <월성원전 지역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 결과도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이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해준다.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내의 양남면 주민 960명의 소변을 받아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주민 740명(77.1%)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특히, 반경 5km 주민 34명의 염색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16명(47.1%)의 염색체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염색체가 변형된 세포가 6개 이상이면 평생 250mGy(밀리그레이) 이상 피폭된 것으로 추정한다. 핵발전소가 배출한 방사성물질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인 1mSv 미만이라는 한수원 주장과 배치되는 조사 결과인데 재판부는 이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한수원의 잘못과 그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고, 피해를 해결해야 할 법원이 책임을 회피한 것일 뿐 더러, 잘못된 판결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핵발전소는 인간의 탐욕이 만든 괴물인 고농도 방사성 물질의 집합체이다. 핵발전소가 멈추지 않는 한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은 시간이 갈수록 쌓여갈 뿐 줄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 갑상선암 공동소송단과 함께 정부와 한수원이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 피해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대책 마련에 나서도록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 문제를 교훈 삼아 돌이킬 수 없는 방사성 피폭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핵폐기물과 방사능 유출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하라. 2023년 8월 30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