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우 기자
bind1206@naver.com 2021-02-04 (목) 16:08조계종 사노위, 2월 7일(일) 법련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불기2565(2021)년 2월 7일(일) 오후 2시 법련사(종로구 삼청로 10_동십자각앞)에서 故 속행 이주노동자 49재 및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천도재를 봉행한다. 고 속행씨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경기도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한파 속에 돌아가신 캄보디아 이주 여성노동자다.
경찰은 24일 부검 1차 소견에서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라고 발표했지만 고인은 평소에 건강 했으며, 돌아가기 며칠 전부터 비닐하우스 숙소 내 전기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른 살의 젊은 속행 노동자가 사망한 데에는 힘든 노동조건,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숙소라는 열악한 기숙사 환경, 제대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했을 상황에서 영하 20도의 한파가 영향을 미친 산재사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49재는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면서도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故 속행 노동자 죽음의 진상규명, 임시 가건물 숙소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과 아울러 이주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담아 진행한다.
또한 이번 속행 노동자 49재와 함께 그동안 한국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천도재도 지낸다. 이날 49재와 천도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과 국내 활동 중인 캄보디아 린사로 스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등 2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